품질시험 분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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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간시점(2009. 11)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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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12.1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