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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변경시 등급과 유자격 여부(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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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턴키공사로 조달청 계약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특급 품질관리 대상현장(특급1명,중급1명)입니다.
따라서 착공시 특급품질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품질관리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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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현재 배치된 특급품질관리자 2명중 1명이 타 현장으로 전출되어 이에 중급 품질관리자1명을 선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법적 품질기술자 배치 기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감리단"에서는 당초 선임한 특급이상의 품질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질의요지
1)법적 특급 품질관리 대상현장임 -> 특급품질관리자 1인이상,중급품질관리자 1인이상 선임
2)착공시 특급 품질관리자 2명 선임->법적 기준 만족
3)특급 품질관리자 2명중 1명이 전출->중급 품질관리자로 변경 선임중 감리단에서 당초 선임한 특급품질관리자 이상 선임 요구로 인한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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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3.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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