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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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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등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를 자발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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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05.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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